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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기초생활 수급자 제도 달라지는 10가지 (2024~2026)

by 다시쓰는 2024. 2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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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

기준 중위소득의 30%→35%로 변경
  • 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%로 상향(17년 이후 최초)
  •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%까지 상향

 

2.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

다인·다자녀가구,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
  • 다인, 다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(4.17%) 완화·적용 (1,600cc 미만 승용자동차→2,500cc 미만 자동차)
  •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,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(1,600cc 미만→2,000cc 미만)

 

3.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

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
  • 24년 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, 이후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완화
  • 24년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개편(3급지→4급지) 및 공제액 상향조정 (지역별 1.02억∼2.28억 원 → 1.95억∼3.64억 원

 

4.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

  •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권자에게 의료, 돌봄, 식사, 주거 등 재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급자의 삶의 질 제고
  •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3개 시군구→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

 

5.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

기준 중위소득의 47%→50%
  • 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8%로 상향
  •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%까지 상향

 

6.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

  •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현실화(현행은 목표 기준임대료의 75%)
  • 침수피해 이력 등이 있는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

 

7. 근로·사업소득 공제 확대

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→30세 미만
  • 청년층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(24세 이하→30세 미만)
  • 노인 대상 근로·사업소득 추가공제 확대 적용검토

 

8.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

  •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및 사회통합 지표 시범 운영
  • 창업-성장-성숙 등 자활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

 

9. 자산형성 지원 강화

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
  • 청년내일저축 가입·유지기준 완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 지속 확대
  • 조기 탈수급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속 지원 등 만기 지급 확인

 

10.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

24년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
  •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으로 인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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