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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

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

by 다시쓰는 2024. 1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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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편

 

 최저시급

 

최저 임금이 9,860원으로 인상! 

전년 대비해서 240원 인상이 된다.

 

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6만 740원 인상 (2.5%)

 

대중교통요금할인

 

알뜰교통카드 제도가 K-PASS로 변경되면서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된다.

월 20회 초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%의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.

 

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50%할인

 

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최대 연 3회까지 50%할인된다.

 

군인 봉급 25% 인상 및 병영 문화 개선

 

 군인 봉급은 2023년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25%로 인상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

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.

 얼음정수기 및 플리스형스웨터 지급 등 복무환경이 개선된다.

가족편

 

첫만남이용권 지급확대

 

 첫째 자녀는 2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300만 원 지급이 된다.

국민 행복카드 전자 바우처 포인트 지급방식으로 지급이 되며
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해야한다.

 

부모 급여 지급 확대

 

만0세에서 11개월까지 월100만 원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다.
12개월부터  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.
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.

 

육아휴직 기간 연장

 

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 휴직 시에는 

 6개월간 통상 임금이 지급되는데 월 최대 금액은 450만 원이다.

월 상한액 : (1개월) 200만원, (2개월) 250만원, (3개월) 300만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4개월) 350만원, (5개월) 400만원, (6개월) 450만원

 

어르신편

공적연금

 

기초 연금은 33만 4,000원

장애인연금은 42만 4,000원으로 인상!

 

노인 일자리 수당 6년만에 월 2~4만원 인상

 

 공익형 월 29만원, 사회서비스형 월 63.4만원

 

기초연금 인상

 

 월 33.4만원으로 인상!

 

 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 (월 20시간)

 

코로나 19 선별 진료소 종료

 

코로나 19 선별 진료소가 운영이 종료되고 PCR 검사 대상자는 

 

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등 가까운 일반 의료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.

 

동물병원 진료비 개시

 

 동물병원 진료비 개시 대상이 확대가 된다.

 

 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개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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